주거안정월세 대출/신한은행 / 주거안정원세대출 신청방법

2023년 02월 06일 by DoD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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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 대출/신한은행 / 주거안정원세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속득층의 주거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월세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저금리고 빌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안내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신한은행)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를 대상으로 신한은행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저소득 계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대출대상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월) 세자금 대출 : 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61억 원)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우대형  일반형
  • 취업준비생 (만 35세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사회초년생 (만 35세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단, 월세 금액 초과 대출 금지

 

대출기간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화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인 만큼  중도상환 해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연체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출 관련 상담업무는 평일 09:00~18:00까지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 고객센터 : ☎ 1599 – 8000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주거안정월세 대출/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원세대 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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